정부에서는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분들에게 기초생활수급자격을 부여해 혜택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사소한 차이로 자격에 미달되신 분들 중에도 어려운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1년 차상위계층 조건 및 중위소득 50%'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이란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이지만 고정재산 또는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에 제외된 가구를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가장 대표적인 차이점은 바로 '나를 부양해줄 사람이 있는가'인데요.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이며 고정재산 및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어 대상자에서 제외된 저소득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생계·의료·주거·교육 분야 등에서 정부의 배려가 필요한 계층입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제도에 대해 알고 있지만 차상위계층 조건이나 혜택의 경우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것도 사실입니다. 이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처럼 생계가 곤란할 정도는 아니지만 상대적인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차상위계층 분들은 조금의 도움을 준다면 해당 계층에서 벗어나 일반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분들이라 여기며 여러 가지 복지제도를 통해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하며 차상위 자활근로 참가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 차상위 장애 또는 아동수당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조건은?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하며 재산 기준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기존에는 통일된 자격확인 제도가 없었기에 사업별로 관리되거나 건강보험료 기준을 사용하는 등 체계가 없이 관리되었는데요. 차상위계층 지원 대상 확대 시 최우선 고려 대상임에도 일부 차상위계층에게 복지가 집중되는 현상도 있었습니다.
매년 기준 중위소득이 달라지기 때문에 차상위계층 조건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하며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금융소득·부동산 등 모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50%는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중위소득 50% 이하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2021년 기준중위소득 |
1,827,831원 | 3,088,079원 | 3,983,950원 | 4,876,290원 | 5,757,373원 | 6,628,603원 |
50% 이하 | 913,916원 | 1,544,040원 | 1,991,975원 | 2,438,145원 | 2,878,687원 | 3,314,302원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에 따라 지출요인 - 추가 지출요인 등
2021년 차상위계층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구별 소득기준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으며, 해당 소득기준은 소득인정액이라는 산정방식을 통해 계산됩니다. 참고로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최종으로 산정되는데요. 서두에 언급했듯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조금 더 높은 소득기준을 적용합니다.
2) 차상위계층 재산기준
차상위계층 재산기준에는 집이나 보증금 그리고 땅과 같은 자산을 비롯해 선박이나 항공기 등 그리고 가축 종묘 입목 또는 분양권이 적용되며 통장 내역과 현금 예적금 자동차 등이 포함될 수 있는데요. 다른 기초생활수급자는 중위소득이 굉장히 낮은 것에 비해 그나마 차상위계층은 자녀나 가구 인원수가 많은 경우 해당되기 쉽습니다.
2021년 기본 재산액 |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
기본재산액 | 6,900만원 | 4,200만원 | 3,500만원 |
근로무능력가구재산특례 기본재산액 |
1억원 중 금융재산이 5,400만원 이내 |
7,300만원 중 금융재산이 3,400만원 이내 |
6,600만원 중 금융재산이 2,900만원 이내 |
2021년 주거용재산 인정액 | |
구분 | 주거용재산인정액 |
대도시 | 12,000만원 |
중소도시 | 9,000만원 |
농어촌 | 5,200만원 |
기본재산액을 초과할 경우 소득환산율 | ||||
재산의 종류 |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승용차 |
소득환산율 | 월 1.04% | 4.1% | 6.26% | 월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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