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며 이제 노인·한부모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폐지되어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문턱도 한층 낮아지는데요.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무엇일까요?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 기준 이하이며, 부양받을 수 없는 이유 등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는 가구를 뜻합니다. 각 급여별로 수급자에 대한 선정 기준도 다른데 '중위소득 몇 %에 해당하는지(소득인정액 기준)', '부양해줄 사람이 있는지(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수급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최저생계비로 정하여 두고 이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받는 계층을 뜻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정부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 범위가 넓어졌는데, 이전에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았더라도 올해부터는 조건에 해당되는 가구가 많아졌기 때문에 조건을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려면 아래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문장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분들은 아래의 영상도 시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a)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30~50% 이하)
- b) 부양의무자 기준 (가구원의 소득, 재산 고려)
2021년 '달라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4가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는 우선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마다 내용이 다르며 공통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먼저 기존 중위소득 30%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의류와 음식, 수도, 연료비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물품을 지급하고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매월 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검진, 치료 등의 의료 행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4대 보험 중 하나인 국민건강보험료 면제가 이루어집니다.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인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는 주거안정,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주거급여 신청 후 자가보유, 임대차 등 거주환경에 따라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1) 생계급여 지원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수급권자의 생계유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류나 음식, 연료비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원되는데요. 급여는 보통 매월 20일 정기 지급하며 공휴일은 그 전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급조건 | 중위소득 30% 이하 |
지원혜택 | 현금 지급 |
2) 교육급여 지원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자녀가 초·중·고 및 특수학교 등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교육의 기회를 적절하게 제공하여 자립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급여이며 교육활동지원비, 입학금, 수업료 등이 지원됩니다. 2021년 교육급여는 기존 항목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급조건 |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 초·중·고 및 특수학교 자녀 |
지원혜택 | 교육활동지원비, 입학금 등 |
-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 286,000원
-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 376,000원
-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 448,000원
3) 의료급여 지원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급여로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이며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됩니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수급조건 | 중위소득 40% 이하 |
지원혜택 | 1종, 2종 수급권자에 따른 의료비 지원 |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상급종합병원) | 약국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4) 주거급여 지원
주거급여란 주거의 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을 위해 임차료 또는 유지수선비를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를 뜻합니다. 수급대상자여도 주거급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이미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받고 있다면 제외될 수 있는데요.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에게 지원되며 기준 임대료 기준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 바랍니다.
수급조건 | 중위소득 45% 이하 |
지원혜택 | 임차료 및 유지수선비 |
가구원수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 | 4급지 (그 외) |
1인 가구 | 310,000원 | 239,000원 | 190,000원 | 163,000원 |
2인 가구 | 348,000원 | 268,000원 | 212,000원 | 183,000원 |
3인 가구 | 414,000원 | 320,000원 | 254,000원 | 217,000원 |
4인 가구 | 480,000원 | 371,000원 | 294,000원 | 253,000원 |
5인 가구 | 497,000원 | 383,000원 | 303,000원 | 261,000원 |
6인 가구 | 580,000원 | 353,000원 | 359,000원 | 309,000원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45% 일 때 차등지원을 받습니다.
- 30% 이하인 경우 → 수선비용의 100% 지원
- 30% 초과 ~ 35% 이하 → 수선비용의 90% 지원
- 35% 초과 ~ 45% 이하 → 수선비용의 8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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