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코로나로 인해 많은 직장인들이 실직을 하였고, 자영업자들이 사력을 다해 버틴 가게를 폐업하며 가장 기초적인 생계유지도 어려워진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올해는 바라던 일상을 되찾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며 오늘은 '2021년 달라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빈곤 계층에 대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법에서 정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종전에는 최저 생계비라는 단일 기준에 따라 지급되었지만, 2015년 7월부터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하여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을 지급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새롭게 시행되어 왔습니다.
생계급여 내에서도 긴급 생계급여, 시설수급자를 위한 생계급여, 조건 생계급여 등으로 차등되어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대두되는 대상으로 대표적인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현재 매년 약 5만 명씩 늘어나는 등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 독거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약 35만 명으로 독거노인 4명 중 1명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밝혀져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대상자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여기서 생계급여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옷이나 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2021년 '달라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2021년 달라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중위소득 기준으로 하여 소득인정액과 부양가족 2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의 경우 소득인정액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정리하지면 올해 1월부터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혜택을 받을 대상이 늘어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약 18만 가구의 추가 지원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단 고소득·고재산 (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 적용한다고 하며 여기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 바랍니다.
Q) 부양의무자 기준이 뭔가요?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대상자뿐만 아닌 1촌 직계혈 속(부모, 자녀)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기 위한 기준인데요. 이 기준으로 인해 수급대상자 본인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부모나 자식의 소득과 재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러한 기준이 폐지된다는 것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생계급여 수급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 부양에 대한 가족갈등,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가족 단절 등의 문제들로 인해 자녀가 있어도 부양받지 못하여 기초생활수급자를 탈락하는 이중고를 겪어온 노인 분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소득기준',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소득이 적고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소득이 적은 사람만 대상이 되겠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중 소득을 확인하려면 중위소득기준표를 확인해야 하며 이번 중위소득 기준은 작년 대비 평균적으로 3%가량 인상되었습니다.
아래의 표는 2021년 기준 중위소득 표이며 현재 경제적인 활동이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저소득층에게 아래의 중위소득표의 산정방식으로 소득 여부를 판단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하면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 이하 1,462,887원이 되겠네요.
가구규모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2021년 기준중위소득 | 1,827,831원 | 3,088,079원 | 3,983,950원 | 4,876,290원 | 5,757,373원 | 6,628,603원 | 7,497,198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 548,349원 | 926,424원 | 1,195,185원 | 1,462,887원 | 1,727,212원 | 1,988,581원 | 2,249,159원 |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731,132원 | 1,235,232원 | 1,593,580원 | 1,950,516원 | 2,302,949원 | 2,651,441원 | 2,998,890원 |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5% 이하) | 822,524원 | 1,389,636원 | 1,792,778원 | 2,194,331원 | 2,590,818원 | 2,982,871원 | 3,373,739원 |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913,916원 | 1,544,040원 | 1,991,975원 | 2,438,145원 | 2,878,687원 | 3,314,302원 | 3,748,599원 |
- 계산방법 = 가구수에 맞는 금액 X30%(0.3), 5인 가구 =5,757,373X0.3=5인 가구 중위소득 30%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소득환산율]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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