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부터 현재까지 서울에 올라와 직장 생활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직장인으로 사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은 아니지만 일을 하지 않을 때도 월급이 나온다는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직장 생활을 했을 때는 모든 것이 어색했었고 회사에서 주어진 업무 말고도 회사 내에서 대인관계 라던지 자기 관리 등등해야 할게 너무 많아서 원래 직장 생활은 이런 것인가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 경제나 금융 쪽에 관심이 아예 없었던 저는 매년 연말정산을 할 때마다 어려워했고 유튜브나 블로그를 자주 찾아봤었습니다. 또한 건강검진도 도대체 왜 받아야 하는지 일할 시간을 쪼개 내 건강상태가 어떠한지 검사도 받으려 다녀야 했었지요.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는 주어진 업무 외에도 해야 할 것들이 산더미지만 그중에서도 건강검진은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1년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에 대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강검진은 매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사무직이나 비사무직에 따라 1년에서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자신이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포스팅 꼼꼼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이란?
건강검진이란 4대 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이 국민건강보험료를 매달 내게 되면 일반인들은 2년에 한 번씩, 일부 직종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정기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건강검진표와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을 주소지나 사업장에서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당연하게도 강제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필요는 없고 자신이 원할 때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으면 됩니다.
헌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국가 건강검진은 일반인들이 많이 걸리는 질병의 진단을 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세밀하게 검사해 확실한 조기진단을 받고 싶으면 병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추가 옵션이나 자체 건강검진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서울아산병원 같은 대형병원에서도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고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은 2016년도에는 68만 원 이이고 내과나 가정의학과 의원에서도 간단한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는 어떻게?
이렇게 직장인 건강검진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는데 이해하기 쉽지 않았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를 조회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국민건강보험 사이트를 통해 대상자를 조회하는 방법'과 두 번째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에 전화하여 팩스로 받는 방법입니다.
저는 제일 간단한 방법인 국민건강보험 사이트를 통해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를 할 생각이니 천천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끊긴다거나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코멘트 해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색 포털 사이트에 '국민건강보험'이라고 검색을 하고 사이트에 접속을 해줍니다.
첫 번째,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접속해줍니다.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면 보이는 화면은 민원 여기요, 건강 in, 정책센터, 국민과 함께 등등이 있는데 방문자별 맞춤 메뉴 탭 아래에 '건강검진 대상 조회'에 들어가면 됩니다. 또한 무엇을 찾고 계시나요 검색창에서 직접 키워드를 입력해 찾을 수도 있으며 이외에도 메인 메뉴를 보면 방문자별 맞춤 메뉴로써 다양한 메뉴들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 공동 인증서 로그인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면 이런 페이지가 뜨는데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도 아주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있으니 설명을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위 안내대로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하실 때 알아보셔야 할 것은 크롬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닌 익스플로러로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 이유는 꽤나 귀찮은 과정이 있고 보안 설치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대상자 조회하기
이렇게 하면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를 완료하였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간단해서 싱겁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건강검진 또한 받지 않고 미루게 된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근무 환경이나 형태에 맞게 일반 건강검진을 실시하거나 특수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틈새 tip. 건강검진 미실시 시 과태료 부여?
또한 건강검진의 의무는 근로자에게도 있는 것이며 근로자는 사업주가 지정한 기관이나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사업자나 근로자 모두에게 건강검진에 대한 의무와 역할이 있기에 건강검진 미실시 과태료 또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부과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사업주의 경우에는 건강검진 미실시 시 대상 근로자 1명당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여하게 되고 2회 위반 시에는 20만 원, 3회 이상 위반 시에는 30만 원씩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것은 기존에 비해 과태료 금액이 2배 높아진 것으로 근로자 건강검진의 중요성이 크게 확장된 것으로 보이네요. 그러나 근로자에게 1년에 2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안내/공지한 사실이 있다면 위 과태료는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에게 부과되게 되어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는 1회 위반 시 5만원, 2회 위반시 10만 원, 3회 이상 위반할 시 15만 원입니다. 과태료 외에도 국가 건강검진 미실시 시에는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의 개별적인 불이익도 존재하므로 벌금 때문이 아니라 본인의 건강을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되겠네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를 조회하는 방법과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있다거나 어려운 내용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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