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경을 통해 말 많던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이 확정되었으며, 정상영업을 하는 것에 도움은 되지 않지만 5차 재난지원금으로 인하여 힘들었던 생계에 조금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은 뭘까?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이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집합 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았다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여기에 더해 7월 이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른 보상금도 지급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금액에 대해서도 최고가가 기존 9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지급 대상이 확대돼 65만 개 업체가 추가로 지원됩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등 방역단계 격상을 반영하여 최근 법제화된 소상공인 손실 보상제도에 따른 향후 손실보상 소요도 정부가 제출한 6,000억 원에서 4,000억 원을 추가해 총 1조 원으로 늘린 바 있죠.
이에 김부겸 국무총리는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집행을 서둘러달라고 지시한 바 있는데요. 소상공인 지원법에 근거한 재원도 마련된 만큼, 소상공인에게 위로와 재기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준비해달라고 지시하였고, 코로나19로 지쳐있는 국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원활한 집행에 집중한다고 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대상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은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단 한 번이라도 방역조치로 인해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다거나 매출이 크게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약 191만 명이 대상인데요. 구체적인 지원 대상 업종으로는 집합금지 업종(유흥주점, 노래방, 콜라텍 등), 영업제한업종(식당, 카페, 영화관 등)이 있습니다.
지원금액의 경우 집합 금지·제한업종에 대한 지원은 영업 차질 기간과 매출에 따라 결정됩니다. 24일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증액 안이 최종 의결되었고, 집합 금지 업종은 최소 400~최대 3,00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받는데요. 또한 영업제한 업종의 경우에는 최소 300~1,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영업제한업종의 매출 감소 기준도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감소한 경우', '지난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 상반기보다 감소한 경우', '지난해 하반기 매출이 전년 하반기보다 감소한 경우' 이외에도 '지난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 하반기보다 감소한 경우'. '올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도 하반기보다 감소한 경우'를 추가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신청방법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은 확실히 정해진 바 없지만 지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신용카드·체크카드·선불카드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받으실 수 있으며 주로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마 많은 신청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선불카드·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으실 수 있는데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에게는 '소비 플러스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1명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 때문에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신청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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