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수도권 공공택지와 3기 신도시에서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되며, 공급물량이 지난 7월 진행분보다 6천 호 가까이 증가한 1만 102호에 달하는 데다 중형 주택형 공급도 늘어나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3기 신도시 2차 사전청약 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
2차 사전청약 일정
오는 25일부터 약 5일간 '3기 신도시 2차 사전청약'이 시작되며 특별한 점은 일반공급 물량이 거의 없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특별공급 대상이 아니거나 신혼 희망타운 입주자격이 되지 않는다면 일반청약자 분들은 당첨 확률이 거의 없으며, 전체 1만 102가구 중에서 899가구이기 때문에 비율로 따지면 8.8% 수준으로 적은 편입니다.
정리하자면 3기 신도시 2차 사전청약은 10/25(월)~29(금)까지 진행되며, 청약을 원하는 분들은 날짜를 잘 체크하여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한 일반공급의 경우 1순위는 구분별로 11/1(월)~11/3(수)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2순위의 경우 11/8(월)에 진행되며 당첨자 발표는 11/25(수)이기 때문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구분 | 일정구분 | 접수기간 | |
공공분양 | 특별공급(전체) | 10/25(월)~10/29(금) | |
일반공급(1순위) | 당해지역 | 11/1(월)~11/2(화) | |
경기도 및 수도권 | 11/3(수)~11/5(금) | ||
일반공급(2순위) | 전체 | 11/8(월) | |
신혼희망타운 | 당해지역 | 10/25(월)~10/29(금) | |
수도권 | 11/1(월)~11/5(금) | ||
당첨자발표 | 11/25(목) |
신청의 경우 사전청약 홈페이지나 LH청약센터 모바일앱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 지구별 현장접수도 가능한데요. 청약자격으로는 일반적으로 24개월에 24회 이상 납부해야 하며 특별공급에서 기관추천 및 신혼부부, 다자녀가구의 경우 6개월에 6회 이상만 납부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으며 각 공급별 세부요건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우선 '해당 지역'에서 현재 거주 중이라면 신청이 가능한데, 본 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거주중이라면 가능합니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에서 15% 정도는 일반공급으로 배정될 예정이며, 나머지 85% 정도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정도가 공급될 예정이라 합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신청자격은 '수도권에 거주, 무주택 구성원, 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하고, 사전청약 대상지구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되어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되기 때문에 반드시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청약저축 가입이 2년 이상 경과, 24회 이상 납입 세대주, 다른 주택 당첨 이력이 없어야 되겠죠?
또한 특별분양의 경우 공급유형에 따라 '입주자저축, 자산요건, 소득요건, 무주택 세대주'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하는데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위의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외에도 신혼 희망타운 입주 기본 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분양가는 어떻게 되나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경우에는 '택지비+건축비+가산비'등이 분양가 상한제를 통하여 추정분양가가 산정되는데,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약 60~80% 정도 수준입니다.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 2(4~5억 원대)'와 지가가 다른 입지보다 다소 높은 지역인 성남지역의 경우를 제외한다면 3~4억 원 수준이기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3.3㎡(평) 당으로는 남양주 왕숙 2가 15,191~16,782천 원이며 성남 낙생의 경우 20,026~20,277천 원, 화제의 인천 검단의 경우에는 12,770천 원 수준이 될 예정인데요. 다시 말해 분양가는 주변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되었고 대부분의 지역들이 3~4억 원에 형성되어 있기에 입지에 따라서 4~6억 원대의 아파트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두에 언급했듯 2차 물량의 추정분양가는 주변시세의 60~80% 수준이며,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의 경우 '택지비+건축비+가산비' 공식에 따라 계산되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전청약을 원하는 수요자들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를 기대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1차 사전청약 당시와 같은 상황이 오길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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