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당했던 소상공인과 소기업까지 손실된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올해 7/7(수)~9/30(목) 기간 동안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영업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인데요. 다시말해 정부에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당한 유흥 및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헬스장, 학원, 상점 등 영업시간제한 피해 업종이 해당됩니다.
정리하자면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합 금지·영업시간제한'을 받은 연매출 10억 원 이하~12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및 소기업 분들이 지원 대상이며, 이때 기업규모는 상시 근로자의 수는 고려하지 않고 연 매출액으로만 판단하며 연 매출 기준은 업종별로 상이한데 각 유형별 기준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①10억원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
②30억원 이하 |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
③50억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
④80억원 이하 |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
⑤120억원 이하 |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
또한 그동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을 지급받지 못했던 '폐업자' 분들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제외시설에 따라서 일부 사람들은 손실보상이 소상공인 및 소기업까지 해당되는 것에 대해 말이 있으나 정부의 지침이기 때문에 소기업은 해당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금액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손실보상금의 금액 계산은 개별 업체의 '손실액'에 비 혜하여 맞춤형으로 산정되는데, 먼저 일평균 손실액은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하게 되는데요. 또한 여기서 보정률은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로 정리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매출 감소액', '영업이익률' 등은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객관적으로 산정됩니다. 다시 말해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편리하게 신청만 하면 된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간단하죠? 또한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 원이며 하한액은 10만 원이며 간단한 정보는 아래의 이미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조금은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이라 생각되는데 예를 들면, 20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이 200만 원이고 2021년 8월 매출액이 150만 원이라면 손실액은 50만 원 이겠죠? 그리고 2019년 영업이익률은 10%,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이 25%이며 방역조치 이행일 수가 28일이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92만 원이 나오게 되겠네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손실보상금 신청은 지난 8월 시작되었던 '희망회복자금'처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먼저 온라인의 경우에는 10/27(수) 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신청을 받으며 아직까지 홈페이지는 오픈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업주 분들의 경우 11/3(수)부터 관할 구청 전담창구를 개설하여 신청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신속 보상 체계를 가동하여 신청일 이후 2일 이내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두에 언급했듯 서류 증빙에 대한 부담도 없어졌기 때문에 편의성이 대폭 개선되었고 이전에 신청을 받았던 국민 지원금 때처럼 많은 소상공인 분들의 신청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만약 정부에서 산정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 보상'을 통하여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해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는데요. 확인 보상을 통하여 산정된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한번 산정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시점에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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