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의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10명 중 6명은 1인당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1 주택자(1가구 1 주택자 포함)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누리꾼들은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내야 한다며 불만을 표출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간단히 정리하면 이와 같아요!
먼저 올해 주택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고지인원이 94만 명인데 그중에서 법인이 6만 명, 개인은 88만 명가량이라고 합니다. 전체 인구의 1.77%가 해당한다고 하는데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은 내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되는 대상인지, 그렇다면 얼마를 내야 하는 것인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공시지가'로 결정되는데 보통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에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1세대 1 주택자라고 한다면 11억 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이며,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6억 원을 초과할 경우가 해당되는데 공시가율이 60~70%가량이기 때문에 매매가가 15억 원이라도 공시지가는 9~10억입니다.
하지만 재산세로 납부한 돈의 일부를 공제한다거나 1가구 1 주택자의 경우 장기보유공제와 고령자 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또한 법인 소유 주택이라고 한다면 '공제금액'이 전혀 없고 공시가액이 바로 세율을 적용하여 종부세를 납부하고 세율은 2 주택 이하 소유자(조정대상지역 2주택 제외)는 3%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
어떻게 계산되는 것일까요?
종합부동산세의 산출 제약은 이와 같은 계산식으로 산출됩니다. 공제할 재산세액은 해당 연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X 과세표준'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종부세 과세표준 X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 60%, 토지 70%) X 재산세율/주택 또는 토지(종합, 별도 구분)를 각각 합산'하여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공제금액이 결정된다면 개인별로 납부세액을 계산하게 되는데 조정지역은 2채, 또는 지역 상관없이 3채 이상 소유자의 경우 다주택 세율 대상이 되고 최대 6%의 증 과세율이 부과됩니다. 세부담 상한 초과 세액 공제의 계산방법은 복잡하지만 결국 전년 세액 대비 과도하게 새액이 증가되는 것을 방어해주는 공제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버튼이 들어갈 자리
①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종합부동산세 정기 신고'를 선택합니다.
② 우측의 간이세액계산을 선택해줍니다.
③ 필요정보를 입력한 뒤 세액을 모의 계산해줍니다.
올해부터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된 가운데 국세청이 공익법인에는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를 주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종교단체는 다른 법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종부세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고, 그럼에도 종부세에 대한 종교계의 불만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고 세율을 이미 크게 높여버려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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