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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언제부터 시행할까? (+ 재택치료)

by social23 2021. 11. 29.

 앞으로 18~49세도 코로나19 백신 기본 접종(1, 2차 접종) 완료 5개월 뒤 추가접종을 받게 되며,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제시해야 하는 방역 패스는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사라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방역 패스 유효기간 및 시행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패스 유효기간,
왜 6개월로 정했을까?


정은경-질병관리청-연설
정은경 질병관리청 연설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며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제시해야 하는 방역 패스(접종 완료·음성 확인제)는 6개월의 시간이 흐르면 효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두 차례 기본 접종에 추가하여 세 번째로 받는 3차 접종이 면역 유지와 감염 예방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을 전환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추가 접종률 제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것이죠.

 

 정리하자면 기본 접종 완료자에게 발급되는 방역 패스에는 '6개월의 유효기간'이 부여되는데요. 6개월이라는 시간은 추가 접종 간격 5개월과 유예기간 1개월을 고려하여 설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방역 패스를 유지하려면 접종 간격 내 추가 접종을 받아야 하는데, 유효기간이 적용되는 기간은 12월 20일(월)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신접종-증명서-화이자
백신접종 증명서 화이자

 또한 질병청은 해외 출국, 질병 치료 등 개인 사정이 있다거나 의료기관 등 단체접종 일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추가 접종을 빨리 받아야 하는 경우와 잔여 백신 접종 희망자 등에게는 기준보다 한 달 이내에 조기 접종이 가능하게끔 할 방침이니 참고해주시면 되겠으며, 이번과 같은 설정은 바뀌지 않을 전망이라 합니다.

 

 



18~49세 인원도 5개월 뒤,
추가접종받을 수 있다고요?


 

 

백신을-접종받는-여성
백신을 접종받는 여성

 방역 패스 유효기간과 같은 정책 외에도 '고령층 및 고위험군 추가접종'을 시행하는 것에 더해 추가접종 대상을 '18세 이상의 건강한 성인'까지 확대할 전망인데요. 다시 말해 18~49세 인원은 5개월부터 접종을 받게 되며 추가접종은 12월 2일(목)부터 사전예약이 시작되며 12월 4일(토)까지 추가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추가 방역대책으로 언급됐던 '청소년 방역 패스' 도입 여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당초 노래방, PC방, 학원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방역 패스를 적용할 것이라는 추측이 있었지만 정부는 청소년의 감염 상황과 백신 접종 상황 등을 더 지켜보며 검토하기로 하였고 비상계획 상황에도 무조건 학교를 폐쇄하는 것이 아님을 언급하였습니다.

 

 

추가접종-계획-정리표
추가접종 계획 정리표

 

 

위드 코로나 중단 조건 확인하기

 

 

 이외에도 정부는 소아·청소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적극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날 오후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수도권의 사적 모임 규모를 축소한다거나, 식당·카페의 미접종자 인원을 축소하는 방안, 방역 패스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논의되었다고 밝혔지만 국민들의 불편이 예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코로나 감염되어도
재택치료를 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정은경-질병관리청-청장-연설
정은경 질병관리청 청장 연설

 앞으로는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증상이 없다거나, 약하면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린이나 장애인, 고령자만 예외로 한채 증상이 나빠진다거나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만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되었는데요. 계속되는 확진자 수 증가에 따라 이러한 결정을 한 것으로 추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재택치료 중심으로 의료대응체계를 전환하며, 입원 요인이 있다거나 주거환경이 감염에 취약할 때에만 입원 치료를 하게 됩니다. 대신 재택 치료자 관리를 위하여 '단기·외래진료센터'를 설치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이송 의료기관을 사전 지정하게 되며 이러한 단계에서 추가적인 생활지원금도 지급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코로나-재택치료-모니터링
코로나 재택치료 모니터링

 정리하자면 방역 패스 확인서 유효기간을 항체 유지 기간인 6개월로 제한하는 방안,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식당·카페까지 확대하는 방안, 방역패스 적용대상에 12~17세를 추가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처간 이견으로 합의가 지연되었고 특별방역대책에 포함된 방역패스 관련 사안은 유효기간 6개월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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