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일부터 4주 동안은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하면 혼자서 식당, 카페, 학원 등 16개 업종 시설에 갈 수 없게 되는 반면에 예식장과 백화점 등 14개 업종 시설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드 코로나 중단, 사적 모임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중단,
언제부터 시행되는 걸까?
연일 계속되는 확진자 수에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단계를 '수도권 사적 모임 인원 제한 6명'으로 제한했고, '비수도권의 경우 8명'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는 지난달 29일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관련 안건은 추가 의견 수렴 후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이후 확진자가 5천 명을 넘는 등 신규 변이인 오미크론도 유입되며 방역조치가 강화된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개인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하여 '사적 모임 제한 기준'을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으로 축소한 것인데요. 기존에는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이었고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해서 유지됩니다. 조치 기간은 올해 12월 6일부터 4주간 시행하여 2022년 1월 2일까지이며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은 조정될 수 있다고 하네요.
여기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는 민생경제 및 생업 시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향후 방역상황이 악화되면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에 많은 소상공인 분들의 반발이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상황에서는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식당·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은?
위드 코로나 중단에 시민·자영업자 분들은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시간이 제한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기존의 거리두기에서는 '운영시간 및 인원 제한'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민생경제 및 생업 시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적용하지 않지만 향후 방역상황이 악화된다면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라 합니다.
위드 코로나로 인하여 겨우 기지개를 켜고있는 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며, 위드코로나 직전 비수도권에서는 접종 완료자가 포함되면 최대 10명까지도 모일 수 있었습니다. 서두에 언급했듯 사적 모임 제한과 다중이용시설 제한이 일부 이뤄지며 기본적으로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사적 모임이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사적 모임 인원만 축소 등 미세한 조정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정도 대책으로 확산세를 잡을 수 있겠냐"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에 김부겸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다음주부터 사적모임 인원을 줄일 것으로 발표했는데 이것은 현행보다 4명씩 줄이는 방안이기 때문에 이러한 비판이 쏟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드 코로나 중단,
방역 패스 유효기간은 얼마나?
기본적으로 방역 패스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연일 계속되는 확진자수에 짧은 기간으로 설정되었는데요. 이와 동시에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하여 방역 패스를 확대하며,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 및 카페에 대해 방역패스를 적용하지만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하여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방역패스의 예외를 인정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를 확대합니다. 예를 들어 영화관 등에서는 취식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다거나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실내 시설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인데요. 하지만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이거나 시설 이용 특성상 방역 패스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해당합니다.
이번에 새로운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된 시설은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 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 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입니다. 이와 반대로 방역 패스 미적용 시설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등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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