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되는데 1 주택자 기준선이 공시 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높아졌지만, 집값 급등세와 세율 상향에 특히나 다주택자에 세 부담이 이전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전망되어 오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종부세 과세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란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 가격합계액이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국세청에서 부과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를 매년 12/1~15까지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료되기 때문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것인데요. 즉 국민들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시키고 형평성을 생성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지방 재정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종부세는 세금이나 법이 개정될 때 많으면 일 년에 두 번 정도 법이 개정되어 왔는데요. 정부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보여주고 싶은 건지 단순히 주택에 대한 투자를 막음으로 인하여 프리미엄을 막으려 하는 건지, 정확한 의도는 모르겠지만 솔직하게 지금 개헌되는 것들이 성공적으로 이야기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종부세 과세대상은?
우선 종부세 과세대상은 '공시지가'로 결정되며 보통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에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가를 조회할 수 있는데, 1세대 1 주택자라면 11억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인데요. 다주택자의 경우 6억 원을 초과할 경우인데 보통 공시가율이 60~70%가량이므로 일반적으로 매매가 15억 원이라 해도 공시지가는 9~10억 정도가 됩니다.
또한 인별 합산이기 때문에 1 주택인 부부가 매매가 '24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시지가는 17억 원이며 공동명의라면 각각 8.5억 원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납부 대상자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위 부부 중 한 분이 삭정이 빌라(공시가 5천만 원)라도 가지고 있다면 2 주택자이므로 공제금액은 6억 원입니다.
구분 | 재산의 종류 | 재산세 | 종부세 | |
건축물 | 주거용 | - 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주거용) - 별장(주거용 건물로서 휴양·피서용으로 사용되는 것) - 일정한 임대주택·미분양주택·사원주택·기숙사·가정어린이집용 주택 |
- 과세 - 과세 - 과세 |
- 과세 - X - X |
기타 | - 일반건축물(상가, 사무실, 빌딩, 공장, 사업용 건물) | - 과세 | - X | |
토지 | 종합합산 | - 나대지, 잡종지, 분리과세가 아닌 농지·임야·목장용지등 -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 재산세 분리과세·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모든 토지 - 주택건설사업자의 일정한 주택신축용 토지 |
- 과세 - 과세 - 과세 - 과세 - 과세 |
- 과세 - 과세 - 과세 - 과세 - X |
별도합산 | -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기준면적 범위내의 것) - 법령상 인·허가 받은 사업용 토지 |
- 과세 - 과세 |
- 과세 - 과세 |
|
분리과세 | - 일부 농지·임야·목장용지 등(재산세만 0.07%) - 공장용지 일부, 공급목적 보유 토지(재산세만 0.02% 과세)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재산세만 4% 과세) |
- 과세 - 과세 - 과세 |
- X - X - X |
이렇듯 종부세를 계산해보면 과세표준은 9억에서 6억을 공제하고 거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95%를 곱한 2.85억이며, 여기에 0.6%를 곱하고 재산세 중복분 제외 특별세액까지 합하면 총 1,231,200원이 납부해야 될 종부세가 됩니다. 종부세 납부기한에 대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부세 납부기간
종부세는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고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의 원칙이지만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고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종부세 납부기간은 매년 12/1~15일까지인데 원칙적으로 일시 납부를 해야 되지만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도 가능한 것입니다. 납부 세액이 만약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250만 원 초과 분에 한하여 납부일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종부세는 매년 오르는데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의 경우 5.7조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정부는 집값이 비정상적이라 하면서 25번의 대책을 냈지만 세금을 걷을 때는 공시지가 현실이라 공시지가를 높여 세금을 더 걷었던 것은 누구를 탓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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