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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누구나집 사전분양가 확정? 화성능동 7억, 인천검단 6억 (+ 청약자격)

by social23 2021. 11. 29.

 서울을 위한 주택공급 방향으로 알려진 '누구나 집'의 사전 분양가가 공개되었으며, 사전 분양가의 10%만 내면 저렴한 임대료에 10년간 거주가 가능한 데다 집값이 오르면 시세차익을 챙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누구나 집 사전 분양가 및 청약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집 사전 분양가?


누구나집-협동조합형-입대주택
누구나집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누구나 집은 10%만 낸다면 저렴한 임대료에 10년간 거주가 가능하며, 분양받을 경우에는 집값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도 챙길 수 있다는 파격적인 조건에 내 집 마련에 나선 무주택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날짜로 한국 토지주택공사(LH), 인천 도시공사(IH)와 함께 수도권 시범사업지 6곳의 우선협상 대상자를 발표했죠.

 

 사전에 확정되는 분양가의 경우 공모 시점 감정가에 사업 착수시점부터 분양시점까지 약 13년간 예상 주택 가격 상승률 1.5%를 적용한 범위 내에서 책정되었는데요. 대표적으로 화성 능동의 경우 7억 400만 원으로 확정되었고, 84㎡의 경우 최저 임대보증금 7400만 원을 낸다면 10년간 시세의 85% 이하 임대료로 거주한 뒤 잔금을 치러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집-사업개요-정리
누구나집 사업개요 정리

 또한 의왕 초평 A2블록(900 가구) 전용 84㎡ 분양가는 8억 5000만 원, 74㎡는 7억 6000만 원, 59㎡는 6억 1000만 원으로 각각 책정되었습니다. 인천 검단 4개의 사업지는 84㎡ 분양가가 5억 9400만~6억 1300만 원인데 이외에도 사업지 별로 거주기간에 따라 납부 임대료 환급, 주택안정자금 지급, 중도 퇴거 임차인 임대료 인상분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라 합니다.

 

 



누구나 집 청약자격


절벽에-내몰린-집
절벽에 내몰린 집

 누구나 집의 청약조건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공급, 특별공급' 두가지가 있습니다. 각각의 공급 대상자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 수준이 낮은 분들에게 해당되는데요. 여기서 일반 분양의 경우 무주택자분들 모두가 대상에 포함되고 다시 말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20% 이여야 해당됩니다.

 

 또한 특별공급의 경우 '전체 물량의 20%'이며 일반공급은 '전체 물량의 80%'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소득기준이 반드시 맞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거나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고 있는 분들의 경우 청약 자격조건에 부합하며 청약 조건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고 청약을 해보심을 추천드립니다.

 

 

누구나집-표준모델-예시
누구나집 표준모델 예시

 이처럼 청약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서 좋지만 무주택자를 계속해서 무주택자에 머무르게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월 임대를 하기 때문인데, 누구나 집의 시범사업 지구는 월 임대료가 조금은 높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지배적이고 매월 백만원에 가까운 임대료를 지불하면 저축이나 투자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나집 시범사업 지구


 

 

누구나집-프로젝트-개요
누구나집 프로젝트 개요

 만약 누구나 집 청약자격에 부합할 경우에는 위에 나와있는 표를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구나 집은 접근성이 뛰어난 곳에 위치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10년 뒤 10년 전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이외에 국토부는 분양가 사전 확정과 함께 다양한 개발이익 공유 방식도 제시했는데요.

 

 사업지별로 거주기간에 따라 납부 임대료 환급, 주택안정자금 지급, 중도 퇴거 임차인 인상분 환급 및 재정착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라 합니다. 올해 공모를 실시하지 않은 나머지 3개의 시범사업지(경기 파주 금촌·안산 반월시화 등 4620 가구)에 대해서는 내년에 공모가 시행할 예정이라 하니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누구나집-내집마련-시나리오
누구나집 내집마련 시나리오

 사실 입주자 입장에서는 집값이 사전 분양가 보다도 높아질 경우에 저렴한 값에 분양받아 시세차익을 전부 챙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값이 하락한다면 입주자는 포기하고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으면 그만이고, 월세도 저렴하기에 일반공급은 시세의 95% 이하, 특별공급은 시세의 85%만 내면 되기 때문에 저렴한 축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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