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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학원도 해당될까? (+ 대상)

by social23 2021. 10. 14.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소상공인 분들의 영업손실을 보상하며, 이에 따라 손실보상금은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기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학원 대상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학원도 지급대상에 해당될까?


공부에-집중하는-학생
공부에 집중하는 학생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은 우선 올해 '7/7(수)~9/30(목)' 기간 동안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당하여 금전적 피해가 막대한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였던 시기 때부터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등등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조치 때문에 경영상 큰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급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서울·경기권과 같이 수도권의 경우에는 7/12(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실시하였죠? 그 전에도 이미 10시 운영 제한, 집합 금지 조치를 받았기 때문에 '학원·교습소'의 경우에는 위 날짜에 해당하여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며 조금 더 자세한 부분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역조치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①집합금지 -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 제한 적용
②영업시간제한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PC방, 카지노, 이·미용업

 

 

 따라서 일반적인 규모의 '학원 및 교습소'를 운영하신다면 소기업의 기준을 충족하실 것으로 보며,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라도 기준에 부합하는 곳이라면 각각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인정되며 손실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금액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종이-위-계산기
종이 위 계산기

 손실보상금 계산은 손실액에 비례해 산정되는데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던 2019년을 기준으로 '올해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여 계산하는데요. 매출 감소액, 영업이익률 등은 개별 업체별 과세자료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산정되며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차등하지 않으며 동일한 비율인 80%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2019년 10월 일평균 매출액이 200만 원인 식당이 있다고 가정하고, 잘 나가던 식당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출액이 150만 원으로 줄었다고 가정하여 계산해 봅시다. 여기서 국세청에 신고된 영업이익률은 10%이며 매출액에서 인건비와 임차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5%라고 가정하여 계산해보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금-계산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계산법

 

 

 이러한 경우 10월에 받을 수 있는 손실보상금은 200만 원 - 150만 원의 차액인 50만 원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영업이익률 10%와 임차료, 인건비 비중 25%를 합산해 35%의 고정비 비중이 나오는데요. 따라서 총 392만 원이 8월 한 달간의 손실보상금으로 지급되게 되겠으며 사실상 국세청 자료가 기준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노트북을-하는-남성
노트북을 하는 남성

 손실보상금 신청은 10/27(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kr'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서류 증빙 등의 부담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이틀 내에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손실보상금은 '신속 보상'과 '확인 보상'으로 나눠 지급될 예정이며 유형에 따라 기간과 방법에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보상금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손실보상금은 국세청 자료를 통해 대부분 정해지지만,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 보상'을 통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확인 보상을 통해 산정된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한다면 다시 한번 손실보상금을 책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고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①신속보상 10/27(수)부터 신청 및 지급이 이루어지며 해당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11/3(수)부터 신청 및 지급이 이루어지며 시군구청 전담창구에서 신청 가능
②확인보상 11/10(수)부터 신청 및 지급이 진행되며 해당 홈페이지에 제출서류와 확인보상 신청서를 업로드하여 신청 가능 11/10(수)부터 신청 및 지급이 진행되며 제출서류와 확인보상 신청서를 시군구청 전담창구에서 신청 가능

 

 

 아직까지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는 오픈되지 않은 상태이며, 10/27(수)부터 접속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손실보상금 관련 문의는 콜센터(☎1544-3300)를 통해 문의 가능하며 보상절차가 시작된다면 콜센터의 상담원을 100명까지 늘릴 예정이기 때문에 신청기간에도 비교적 원활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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