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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by social23 2021. 10. 25.

 집합 금지, 영업제한 등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며 재난지원금과는 다르기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소상공인-손실보상-관련뉴스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뉴스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올해 7/7(수)부터 9/30(목)까지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인데요. 기존에 손실보상금 대상을 '소상공인'에 국한하기로 하였지만 심의위원회가 소기업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고 더불어 폐업자 분들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제한 조치가 없었던 매출 감소나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으로 인한 손실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실보상금 지급 전 후의 보상금을 일부 또는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별 방역조치 적용은 일부 다를 수 있지만 방역조치 및 영업제한 적용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방역조치 대상시설
①집합금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사회적거리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제한 업종에 포함
②영업시간제한 식당·카페, 노래방,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PC방
※ 이·미용업의 경우 2021.7.7~2021.8.8까지 영업시간제한 대상 시설에 해당

 또한 서류 증빙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는 국세청 과세자료와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 명단 등을 활용합니다. 또한 산정된 손실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다거나 국세청 보유 자료만으로 보상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금액을 다시 한번 산정하여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할 수 있나?


 

 

커피를-마시는-여성
커피를 마시는 여성

 손실보상금 신청은 서류 제출 여부에 따라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 없게 되는 '신속 보상'과 신속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 시설 분류 확인이 필요한 '확인 보상'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신속 보상의 경우 온라인 신청은 10/27(수)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확인 보상의 경우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한데, 11/10(수)부터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신속 보상과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kr'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다만 신청 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과 본인인증 후 필요한 서류를 직접 업로드하여 신청하셔야 하는데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직접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금-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만약 산정된 금액이 맞지 않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의 경우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온·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서 할 수 있고 홈페이지에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추가 증빙 서류를 업로드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손실보상금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


 

 

종이-위-계산기
종이 위 계산기

 손실보상금은 개별 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하여 결정되는데, 분기별 보상금의 하한액은 10만 원 ~ 상한액은 1억 원까지 맞춤형으로 산정되게 됩니다. 영업이익 감소분 산정을 위한 하루 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전무했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매출 감소액에서 인건비 X임차료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시 말해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로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이 200만 원이었던 사업장의 2021년 8월 일평균 매출액이 150만 원으로 줄었다고 한다면 일평균 매출 감소액은 50만 원이죠? 이 사업장의 2019년 영업이익률은 10%이며 같은 해 매출액 대비 계산하면 17만 5,000원이 되겠네요.

 

 

 또한 이번에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은 올해 3분기 손실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4분기 손실이 3분기와 다르게 되면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기부는 분기별로 손실보상의 기준을 세우고 집행한다는 계획인데 다만 지급 기준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사각지대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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