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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정리 (+ 소득 하위 88%)

by social23 2021. 7. 26.

 지난 23일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33조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여야가 협의했으며, 고소득층을 제외한 소득 하위 88% 가구에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소득 하위 88%'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드디어 확정?


재난지원금 가족 일러스트

 5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이 기나긴 혈투 끝에 '소득 하위 88%'로 정해졌으며, 상위 12%를 제외하면 모든 국민이 1인당 2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상위 12%가량의 고소득자를 제외하기로 했는데 이는 1인 가구 기준으로 연소득 5,000만 원 이상이 제외된다는 뜻이며 너무 떠다니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경우 한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만 지급했었지만,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인원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4인 가구 100만 원, 5인 가구 125만 원을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방식 또한 세대주에 일괄 지급하는 방식에서 성인 가구원에게 각각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혼동이 올 수 있겠네요.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지급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은 최고 900만 원이던 정부안보다 2배 이상 늘어난 2,000만 원이 지급됩니다. 피해가 큰 집합 금지, 영업제한 업종에 대한 지원금액도 대폭 늘렸고 경영위기업종 범위를 확대했으며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글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정리 (+ 신청방법)

 이번 추경을 통해 말 많던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이 확정되었으며, 정상영업을 하는 것에 도움은 되지 않지만 5차 재난지원금으로 인하여 힘들었던 생계에 조금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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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대상 '자세히' 알아보기


재난지원금-국민-일러스트
재난지원금 국민 일러스트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소득 하위 80%'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상위 12%에 해당하는 고소득자는 제외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을 적용해 1인 가구는 노인, 비경활 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하여 연소득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확대했습니다.

 

 사실 맞벌이나 1인 가구들은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못해 억울한 사람들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자산이 없는(전·월세)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 열심히 노력해 소득이 괜찮은 직업을 얻었으나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다행히 이번 기준 보완으로 인해 이러한 케이스가 전보다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정부안 국회확정
지원대상 1,856만 가구
(4,136만 명)
2,034만 가구
(4,472만 명)
지원기준 소득하위 80%
(기준중위소득 180% 수준)
소득하위 80%
+
맞벌이 가구 → 가구인원 산정 시 +1인 추가
1인 가구 → 연소득 5,000만 원 수준의 건강보험료 적용
지원금액 1인당 25만 원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재정요소 10.4조 원 (국비 8.1) 11.0조 원 (국비 8.6)

 

 또한 공시 가격 15억 원이 넘는 집을 소유했다면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울러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이어도 제외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2차 추경 태스크포스(TF)는 이와 같은 방식의 국민 지원금 지급 방안을 최종 검토중 입니다. 오는 26일 3차 회의를 마치고 국민지원금 등 피해지원 3종 패키지의 윤곽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소득 하위 88%' 무슨 말?


계산기와-펜-종이
계산기와 펜 종이

 5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이 소득 하위 88%라는 말이 많으며, 이로인해 많은 사람들이 혼동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가구별 소득기준은 소득하위 80%가 맞으며 약 8%가 추가된 이유는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에 대한 선정 기준이 보완되며 178만 가구가 추가로 포함되며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확대된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여전히 소득하위 80%는 유지하되,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의 선정기준을 완화한 것입니다. 따라서 5차 재난지원금의 대상 여부를 소득하위 88%로 판단하는 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이며 잘 알아보셔야 하는데요. 또한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건강보험료의 선정기준을 적용하였으니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하위소득 90% 5,483,493원 9,264,237원 11,951,850원 14,628,870원 17,272,119원
하위소득 80% 3,655,662원 6,176,158원 7,967,900원 9,752,580원 11,514,746원
하위소득 50% 1,827,831원 3,088,079원 3,983,950원 4,876,290원 5,757,373원

 

 

 이렇듯 하위소득 80%는 중위소득 200%에 해당하며 여기서 말하는 소득이란 경상소득 즉, 근로·사업·재산·이전 수익을 모두 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급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으며 사업소득은 자영업자의 수익, 재산소득은 자산을 통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자, 주식 배당금 등이 있겠네요.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마스크를-착용한-여성
마스크를 착용한 여성

 5차 재난지원금의 신청방법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신용·체크카드로 받을 경우 가구원이 각자 사용하고 있는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됩니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는다면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아직 별도의 홈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그 밖에도 생계가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에게는 '소비 플러스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1명 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이달 안에 추경안이 통과되면 빠르면 8월 말에는 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전망이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에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고 백화점·대형마트·유흥업소 등에서 사용이 제한됩니다.

 

 이렇듯 상생 소비 지원금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러한 상생 소비 지원금은 2021년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월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를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지원금액은 1인당 최대 30만 원 (월별 10만 원 한도)로 1인 1 전담 카드사를 지정해 개인 보유 카드의 월간 실적을 조회해 다음 달 초 캐시백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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