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6일부터 식당이나 카페를 비롯한 실내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걸쳐 방역 패스의 적용을 확대하는 특별방역대책 중,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에게까지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조치가 취해졌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청소년 방역 패스 및 학원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미접종 우리 아이,
학원을 다니지 못한다고요?
내년 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만 12세 이상 청소년에게도 방역 패스가 적용됨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뉴스를 통해 10대 청소년의 백신접종 부작용에 대한 보도를 많이 접한터라 불안감이 클텐데요.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을 기존 일부 고위험 시설에서 식당·카페, 학원, PC방, 영화관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 2월부터 '청소년'이 '학원 및 독서실'을 갈 때도 백신 접종 완료일로부터 2주(14일)가 지났다는 증명서나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지참해야 출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맘카 페나 지역 카페 등에서는 "백신을 맞고 안 맞고는 개인의 선택인데 강제해서는 안 된다", "백신 예약은 했지만 너무 당황스럽다"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부모뿐만 아니라 학원·교습소 등 교육시설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코로나 사태 이후 겨우 회복되는 와중에 방역 패스라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는데요. 서두에 언급한것처럼 이미 학부모 분들은 강제접종이라 생각하여 반발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는 앞으로 어떠한 액션을 취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 밖의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은 어디가 있을까요?
이번에 신규 특별방역대책이 발표되면서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 등과 같이 신규 방역 패스 의무적용 시설이 추가 되었는데요. 이 밖에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은 총 14종이고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 오락실 등이 있고 특히 여기서 종교시설이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로 분류되어 많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논란을 일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학교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 패스의 범위를 현행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해 12~18세도 방역 패스를 적용할 예정이라 하는데요. 현재 정부에서는 청소년의 백신 접종이 자율이라고 했지만 말이 바뀐 상황이니 학부모 입장에서는 엄청 고민되는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위드 코로나를 실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일상 회복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잠시나마 기대했지만 뉴스를 보면 '오미크론'이 방 12월의 성탄선물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합니다. 또한 자녀와 식당을 가는 경우에도 부모만 백신 접종을 하면 되는 것이지만 내년 2월 1일부터는 12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부모와 같은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청소년 백신 접종..
부작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현재 코로나 예방 접종 완료율은 1차 접종을 기준으로, 85%를 향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령대 접종의 마지막이 될 청소년의 백신 접종 일정은 지난 10월 시작되었고, 이에 많은 학부모 분들이 가슴을 졸였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대상자 중 10대 투여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앞서 진행했던 고3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한 투여 사례가 최초입니다.
고3 수험생을 대상으로 했던 백신접종 부작용 발현 신고 수치는 대상인원의 약 0.88%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상반응 유형으로는 대략 경증에 속하는 '미열, 두통, 몸살, 근육통' 등의 증상이 있었고 '심근염이나 심근염'의 사례가 있었는데요. 가장 많이 호소한 증상은 가슴통증인데 이는 1차 접종 시 해당하는 것이고 2차 접종 시 많이 나타난 부작용은 '두통'이었습니다.
얼마 전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 반응으로 10대 청소년 여아 1명이 사망한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백신 이상 반응으로 사망신고가 접수된 10대의 사례는 이번이 두 번째인데, 현재는 신고현황을 공개한 단계고 역학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 합니다. 이전에는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이 백신을 접종하고 75일이 지나 사망한 사례가 보도되기도 하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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