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을 스토킹 하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35살 김병찬'이 검찰에 넘겨졌고, 이외에도 보복살인·보복 협박·스토킹 처벌법 위반·상해·주거침입 등의 죄명이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스토킹 살인 김병찬 사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 살인,
그 사건의 전말은?
현재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스토킹 살인사건'의 가해자 김병찬의 신상이 공개되어 많은 누리꾼으로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김병찬은 애초에 살인 혐의로 구속되었지만 경찰은 김 씨가 스토킹 범죄로 신고당한 데 대해 보복하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을 보고 죄명을 '보복살인'으로 변경하였는데 보복살인의 경우 일반 살인죄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한데 가해자와 피해자 A 씨는 6개월 정도 김병찬과 교체하다가 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폭언과 살해 협박을 했고 1년간의 극심한 스토킹 피해를 주었습니다. 피해자 지인들에 증언에 의하면 '목을 조르고, 칼을 들고 협박을 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고 하여 애초에 그 싹이 보였다고 증언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경찰은 김 씨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 정보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하였고 피해자 A 씨에게 스마트 워치는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올 11월 19일(금) 김 씨와 마주쳤고 이날 23시 29분 스마트워치를 사용해 경찰에게 구조 요청을 보냈지만 추적이 실패해 잘못된 곳에 도착했고 경찰이 도착하는 사이 흉기에 찔려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스토킹 살인범,
김병찬 그는 누구일까?
전 여자 친구를 끔찍하게 살해한 '스토킹 살인범' 김병찬의 신상이 공개되어 그는 과거 어떤 사람이었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그의 범행 동기 등을 밝히기 위하여 김 씨의 조사 과정에 프로파일러를 투입하여하였지만, 김 씨가 거부하였다고 했고 그의 과거 행적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다고 합니다.
김병찬은 현재 경찰이 공개한 바로는 1986년생(만 35세)이며, 지난 20일 검거 이후 나흘 만에 신상공개가 이루어졌는데요. 서울 경찰청은 지난 24일 오후 내부위원 경찰 3명과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병찬의 이름과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이 범죄자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신상이 공개된 결정적인 이유는 '① 미리 흉기를 준비한 점, ② CCTV 영상 등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점, ③ 신상 공개로 얻는 범죄 예방 효과'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피의자 김병찬은 지난 19일 오전 과거에 교제했던 피해자 A 씨가 거주하던 오피스텔에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스토킹 살인범 김병찬,
포토라인에서 했던 말은?
우선 전 연인을 잔인하게 살해한 김병찬은 호송차에 오르기 전,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연신 "죄송합니다"라고 답변을 이어갔는데요. 이어 기자들이 "신상공개가 결정되었으니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보여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 고개를 가로저으며 거절 의사를 밝혔고 피해 유족의 분노를 더욱 들끓게 하였습니다.
김 씨가 유치장에서 나와 카메라 앞에 선 후 마스크를 쓴 채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이에 "계획 살인 인정하냐", "접근금지받았는데 왜 피해자를 스토킹 했느냐",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하여 피해자 유가족과 누리꾼들을 분노케 하였습니다.
이처럼 계속되는 스토킹 신고 후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들이 살해당해 보호조치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경찰이 앞으로는 재발 위험이 있는 스토킹 피의자에 대하여 구류 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스토킹 행위자에게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중이라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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