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기준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학원도 해당될까? (+ 대상)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소상공인 분들의 영업손실을 보상하며, 이에 따라 손실보상금은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기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학원 대상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학원도 지급대상에 해당될까?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은 우선 올해 '7/7(수)~9/30(목)' 기간 동안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당하여 금전적 피해가 막대한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였던 시기 때부터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등등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조치 때문에 경영상 큰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급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서울·경기권과 같이 .. 2021. 10.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