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성인이 되고 대학교를 졸업하면 직장이라는 곳에 들어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동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직장이라는 조직은 평생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 공동체 생활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수많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곳이라고 이해하면 편합니다. 정말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하더라도 정치와 파벌 싸움, 갈등이 있는 것도 어쩔 수 없고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라면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직장이라는 조직입니다.
스물다섯 첫 직장생활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모든 게 서툴렀고 모든게 어려웠습니다. 사실 신입사원이었다 보니 회사에서 바라는 게 많지 않아서 그런지 일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고 하는 업무 또한 정해져 있어서 몸은 굉장히 편했습니다. 편하다고 생각했던 첫 직장도 이렇게 근무시간에는 일이 없다가 퇴근 시간쯤에 갑자기 일을 줘버리는 등 아무것도 모르고 편하게 있는 신입사원을 고운 시선으로 바라볼 상사는 어디에도 없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신고방법과 처벌 수위'에 대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입사원 때 제가 겪었던 갑질들은 다른 사람 입장에선 굉장히 가벼워 보일 수 있는 수준이지만 직장에서는 크고 작은 일들이 주니어 레벨에 있는 사람들에겐 갑질로 비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저도 나중에 시니어 레벨이 된다면 조심할 부분이겠지요. 포스팅을 읽으시고 궁금한 점이 생기시는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란?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은 2019년 7월 16일 부로 통과된 법안으로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의 우월함이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규제시키는 법안이며 어렵게 통과된 법안은 문제점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도 업무상 질병 중에 하나에 포함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 재해로 인정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작년 1월부터 시행됐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이나 지도 및 지원'도 정부의 책무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언급할 것이지만 처벌기준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치명적인 구멍과 모순점들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갑질로 흉흉한 사회에 혜성처럼 등장했던 이 법안은 사회인들에게 구원이 될 수도 있지만 정부의 미미한 대처들로 학교폭력 같은 다른 악습들도 전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죄 없는 직장인들의 수난시대는 계속될 것 같긴 하네요.
직장 내 괴롭힘 처벌 기준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처벌 기준은 당사자와의 관계, 괴롭힘이 행해지게 된 장소 및 상황, 기간, 행위에 대한 내용이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 세 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그 기준은 아래와 같으니 꼼꼼히 읽어보심을 추천드립니다.
A.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했는가?
이 법안에서 우위성이라 하면 피해자가 괴롭힘 행위에 대해 저항이나 거절이 어려울 때를 의미합니다. 지휘명령 관계가 아니더라도 회사 내에서 직위나 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했다면 그것 또한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한데, 업무를 진행할 때 발생했던 상사의 핀잔이나 주의 정도는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B.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가해자가 의도를 가지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그로 인해 고통을 심하게 받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건에 충족됩니다.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을 주거나 업무공간을 일반적이지 않은 곳으로 지정했을 경우,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C.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적 용무나 업무와 무관한 지시를 하는 등의 행동을 인정합니다. 위의 세 가지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괴롭힘의 장소가 회사가 아니고 외근이나 출장지 등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기 힘든 곳이라면 괴롭힘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면 회삭이나 기업 행사 현장, 사내 메신저를 통한 괴롭힘, SNS 등 온라인의 공간도 괴롭힘 행위 발생 장소로 인정되니 꽤나 강한 법률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신고방법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신고방법은 꽤나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직원 간 괴롭힘의 경우는 꼭 피해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사내 고충 처리부서에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했을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또한 직장 내 폭행이나 상해 명예훼손 등 범죄 관련의 경우엔 경찰 또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모두 적용되며 피해자가 신고자에게 회사가 불이익을 준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하니 무서운 법안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신고 방법과 처벌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상사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퇴사를 생각하셨던 분들에겐 정말 도움되는 내용이었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